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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만의 변화...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http://img.imagepola.com/20240520/e959fd9142dc6399c3abab22c05433aa1198658626.jpg)
‘문화재’라는 용어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앞으로는 ‘국가유산’으로 불리게 되며, 이에 따라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이러한 변화는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는 1962년에 일본의 법을 참고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생긴 단어다. 그러나 무형유산과 보유자를 재화로 간주하고 천연기념물을 포함하지 못하는 등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새로운 용어인 ‘국가유산’은 한국의 특수한 가치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모두 포괄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으로 바뀐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뿐만 아니라 활용과 미래 가치 창출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은 "기성 유산과 미래 가치를 품은 유산들이 온전히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유산 주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주민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뀔 예정이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미술품 등의 국외 반출 규제도 완화된다.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통해 서울올림픽 개막식의 굴렁쇠와 김연아의 스케이트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보존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유산 명소 76곳이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되어 5월 19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에서 입장료가 면제된다. 그리고 21일에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송가인 등의 축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근정전은 조선시대 중대한 의식이 거행된 건물로, 대중 공연을 위해 개방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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