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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 신곡 'HOME SWEET HOME' 논란..KBS서 '삐' 처리

4일 발표된 KBS 가요 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드래곤의 'HOME SWEET HOME'은 특정 상품 브랜드를 언급하는 가사로 인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곡은 팬들 곁으로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빅뱅 멤버 태양과 대성이 피처링으로 참여해 발매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KBS는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것을 광고 효과를 노린 것으로 간주하여 방송 심의 규정 제46조(광고 효과의 제한)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HOME SWEET HOME' 외에도 Ksher(케셔), 문찬영, Unchained Tiger(고삐풀린 호랑이), 오닐 (ONiLL) 등 여러 가수들의 곡이 같은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 방송 출연을 위해서는 문제가 된 가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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