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사회데스크
직장인 가족돌봄휴직 사용, 현실은 어떤가?
![](http://img.imagepola.com/20240520/c2dc932a710b40b5ad00bd5ad4b8e919820716958.jpg)
공공기관 소속 A 씨는 작년 7월에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100일 후 휴직 불가를 통보했다.
직장인 중 6명 중 1명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9%가 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가족돌봄휴직은 법적으로 90일까지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기업, 저임금자의 경우 어려움이 크다.
그나마 공공기관은 비교적 사용이 쉬운 편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도 휴직을 원하는 직원에게 통보를 미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deskheadlin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 당뇨환자 '이것' 먹자마자..바로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도박빚 10억 여배우K양 '이것'후 돈벼락 맞아..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인삼10배, 마늘300배 '이것'먹자마자 "그곳" 땅땅해져..헉!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비트코인으로 4억잃은 BJ 극단적 선택…충격!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서울 동작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
- "빠진 치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남性 "크기, 길이" 10분이면 모든게 커져..화제!
- 120억 기부자 "150억 세금폭탄"에 울면서 한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