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사회데스크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deskheadlin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 당뇨환자 '이것' 먹자마자..바로
- 4개월 만에 35억벌었다!! 주식, 순매도 1위종목..."충격"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男性 발보다 더러운 '거기', 세균지수 확인해보니..충격!
- "한국로또 망했다" 관계자 실수로 이번주 971회차 번호 6자리 공개!? 꼭 확인해라!
- 서울 천호역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관절, 연골" 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돼... "충격"
- "한국로또 뚫렸다" 이번주 1등번호.."7,15…"
- "부동산 대란" 서울 신축 아파트가 "3억?"
- 로또1등' 수동 중복당첨자만 벌써 19명째 나왔다.
- “서울 천호” 집값 국내에서 제일 비싸질것..이유는?